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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쾌적한항정살
주 4일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3.3%로만 제하고 입금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 주 4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전 사용자가 3.3% 세금처리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법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엥서 4대보험 미가입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고 적발되면 과태료 등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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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사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