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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알바로 1년조금 넘게 일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집근처 편이점에서 1년좀넘게 하루에 평균 8시간씩 알바를 했었는데 점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절수 없이 일할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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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