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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레아55
부유한레아55

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약 1년 8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 빠르면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길면 이번달 안에 그만 둘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들었구요. 토,일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가끔 대타로 나와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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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2일을 근로하면 1주 단위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3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12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될 경우 15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년 8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8개월간 근로했다면 180일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없지만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 및 근로일수로 보아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