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약 1년 8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 빠르면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길면 이번달 안에 그만 둘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들었구요. 토,일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가끔 대타로 나와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2일을 근로하면 1주 단위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3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12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될 경우 15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1년 8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8개월간 근로했다면 180일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없지만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 및 근로일수로 보아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