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알고계시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에도 퇴직금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고,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관련정부기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