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연시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에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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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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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시급과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월급여÷209시간×(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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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분할지급에 동의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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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무단결근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때는 양정 과다로 인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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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하여늗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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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중 제 동의도 없이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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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동안에는 비행기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비행기를 타지말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 시 해당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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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에 대한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네3. 사용자의 승인을 얻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4. 파견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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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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