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계약은 2월 중순에 한번
3월에 한번 한달 단위 계약으로 하는데
제가 4일전에 3월까지만 계약 하고 연장 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당시 한달 계약이니 그만두고 싶을시 편하게 말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4월은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계속 용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법대로 하자는데
제가 4월에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알바로 한달 단위 계약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