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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침착한홍여새28223.04.01

이런 경우시급과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해 되나요?

최저시급일때 주5일 하루8시간 근무의경우 4.34주*48시간=209시간이었습니다.

이 번에 하루 7.5시간으로 변경 되었는데 이러면 4.34*7.5시간=195.3 시간에 시급도 10294원이 되나요?

회사에서는 시급은 10160원에 193시간 이라는데 도저히 저 답이나오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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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5+7.5)÷7×365÷12=195.5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월급여÷209시간×(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근무하면 주휴까지 해서

    7.5시간 *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 4.34주 = 195.3시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48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45 x 4.345로 계산하여 195.5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약정시급이 10,294원이라면 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10,294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임금총액은 같으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변경되었을 뿐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95.3시간이며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195.3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산정하면서 주수를 4.345가 아닌 4.3으로 계산한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은 시간당 단가이므로 근로시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며시급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