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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 기간 종료 후 악화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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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 52시간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69시간제 등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별 변동성과급의 적법성 여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장은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추후에 노후설계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노동청 가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현 회사에서 전직장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종전에 어떤 곳에서 근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올해 변경되는실업급여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하는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감액할 예정이며, 5년 동안 3번 이상 반복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감액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후 근무 중 다친 부위가 또 아파도 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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