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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노동청 가야되나요 ?

퇴사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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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4대보험 상실신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려면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해고나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