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변동성과급의 적법성 여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 개인에게 연봉계약서에 급여 외 변동성과급을 추가하려 합니다.
직무별, 물가인상률, 개인고과 등을 판단하여 책정하는것이고 만일 2023년에 변동성과급이 200만원이었으나,
물가인상률 동결, 직무중요도 저하, 개인고과 저하등의 이유로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다운된 성과급 체결 및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한지요?
참고로, 변동성과급은 2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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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주시고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만 된다면 매년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해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고
사규에도 없어서 회사가 임의로 준다면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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