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별 변동성과급의 적법성 여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 개인에게 연봉계약서에 급여 외 변동성과급을 추가하려 합니다.
직무별, 물가인상률, 개인고과 등을 판단하여 책정하는것이고 만일 2023년에 변동성과급이 200만원이었으나,
물가인상률 동결, 직무중요도 저하, 개인고과 저하등의 이유로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다운된 성과급 체결 및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한지요?
참고로, 변동성과급은 2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되고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