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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4.01

개인별 변동성과급의 적법성 여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 개인에게 연봉계약서에 급여 외 변동성과급을 추가하려 합니다.

직무별, 물가인상률, 개인고과 등을 판단하여 책정하는것이고 만일 2023년에 변동성과급이 200만원이었으나,

물가인상률 동결, 직무중요도 저하, 개인고과 저하등의 이유로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다운된 성과급 체결 및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한지요?

참고로, 변동성과급은 2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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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주시고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만 된다면 매년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해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고

    사규에도 없어서 회사가 임의로 준다면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저하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