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퇴직직전 3개월 임금과 퇴직적립 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후의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해 두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적립이 된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현상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서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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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3.1.에 근로한 8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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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2.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을 임의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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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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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500,000÷209시간*1.5배*8시간2. 3,500,000÷31일*1.5배두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1번 산정방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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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월급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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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2번 연장근로1번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어린이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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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30. 1개월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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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어야 하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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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이 이월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실제 입사한 날에 가입하고 해당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익월부터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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