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회사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4대보험료를 미공제하여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월 보험료의 질문자님 것도 회사에서 우선 납부는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납부한 금액까지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