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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발구지76
잘생긴발구지7623.04.01

급여지급시 4대보험이 이월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급여업무 미숙으로

첫달 월급을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달에는 4대보험이 안나가고

다음달에 두달치가 한꺼번에

나갈거라고 하는데

4대보험을 이월해서 낼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고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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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보험료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회사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4대보험료를 미공제하여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월 보험료의 질문자님 것도 회사에서 우선 납부는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납부한 금액까지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실제 입사한 날에 가입하고 해당월에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익월부터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