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지급기간이 산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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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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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무엇인가요? (뜻과 적용,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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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꼭 준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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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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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6일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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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및 12월 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지급원칙을 원용하여 직접, 통화로, 전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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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뭔가욮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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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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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연차 소진시 급여와 주휴수당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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