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연차 소진시 급여와 주휴수당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2023. 03. 30. 20:45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제도를 만드려고 하는데

호의로 시작한 연차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연차 횟수를 정하고 만약 정해진 횟수 이상 연차를 소진했을시

해당월 급여에서 주휴수당+해당일수 만큼 공제 했을 때

문제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그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023. 04. 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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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공제하면 됩니다.

    2023. 03. 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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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도입하였는데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처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해당 일만 무급처리하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모두 인정해주고 차년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여 결정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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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연차수를 미리 명확히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왕이면 문서로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가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무급처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3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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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하지 아니한 초과된 휴가 사용은 사실상 결근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근일 및 주휴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3. 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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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 소진 시 급여 공제가 부당한 것은 아니나

            추가 사용일수만 공제해야지, 주휴수당 등 추가 삭감은 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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