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연차 소진시 급여와 주휴수당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제도를 만드려고 하는데
호의로 시작한 연차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연차 횟수를 정하고 만약 정해진 횟수 이상 연차를 소진했을시
해당월 급여에서 주휴수당+해당일수 만큼 공제 했을 때
문제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제도를 만드려고 하는데
호의로 시작한 연차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연차 횟수를 정하고 만약 정해진 횟수 이상 연차를 소진했을시
해당월 급여에서 주휴수당+해당일수 만큼 공제 했을 때
문제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도입하였는데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처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해당 일만 무급처리하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유급으로 모두 인정해주고 차년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여 결정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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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연차수를 미리 명확히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왕이면 문서로 작성해 놓는게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가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무급처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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