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전 기간제 채용 시 복리후생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촉탁직) 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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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고용보험 취득일을 4.1.자로 하고, 상실일을 5.1.자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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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기준이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당명목에서 금액이 조금식 달라도 인정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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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3개년치 지급시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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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상기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취합하여 퇴사일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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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주택구매 용도로 이미 1회 인출을 했는데 추가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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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2주 사용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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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되,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퇴사일을 5.2.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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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SNS문자로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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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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