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인 정년이 몇 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 이상으로 정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며,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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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호봉제와 사무직 연봉제 임금 차별 주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직원들마다 보유하는 기술, 능력, 경력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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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2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담당직원의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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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지 말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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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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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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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이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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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자진퇴사할 의무는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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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인지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퇴사하거나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 전날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고문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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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시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상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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