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1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안 되게끔 하여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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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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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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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총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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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하였는데, 회사 시스템상 연차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이때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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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12일 입사하고 부득이 하게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2022.6.12.~2023.3.31.동안 개근한 때는 총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일을 사용했다면 퇴사 시 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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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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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달 월급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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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며, 임원으로서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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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계산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위 사안의 경우 7.5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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