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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진도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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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하였는데, 회사 시스템상 연차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이때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내규에 따를것일테니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선지급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법정 부여분보다 초과 사용 시에는

      퇴직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몇개나 선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