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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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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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사장님이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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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근로기간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경 전 후의 계속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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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거리검색자료 및 하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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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말 퇴사 시 급여 책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요일에 했으나 실제 화요일 오전까지 근무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수요일부터 근무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은 2.8(수)로 봅니다. 따라서 "월급여÷28일×7.5일"로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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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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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너무 자주가는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근로태만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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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휴게시간을 오버하여 사용한 시간만큼은 근로를 덜 제공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 사안처럼 보고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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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은 자주 내는데 기숙사를 준다면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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