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외에 업무수행을 지시/명령한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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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일해도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만두더라도 일주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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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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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한날은(7.5시간×시급×6일)+주휴수당토요일에 근무하지않은 주는(7.5시간×시급×5일)+주휴수당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네, 시급제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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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 수당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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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한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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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과 최종 회사에서의 취득일이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서 만 50세 미만인 자는 180일, 50세 이상인 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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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고 하여 재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구직급여 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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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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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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