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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일가요?
우선 첫 직장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다니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회사는 2022년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녔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개 회사 근무기간이 총 3년이 넘는데요! 그럼 6개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개월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연령은 50세 미만과 초과로 나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인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 근로자는 180일, 50세 이상 근로자는 210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에서 5년 미만, 4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과 최종 회사에서의 취득일이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서 만 50세 미만인 자는 180일, 50세 이상인 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시고 50세 미만이시면 말씀대로 180일 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애매하신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작일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