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가 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와 일을 할수가 없어요. 혹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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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다음 기준 <1> 또는 <2-➊, 2-➋ 모두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2> ➊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➋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