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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기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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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가 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와 일을 할수가 없어요. 혹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다음 기준 <1> 또는 <2-➊, 2-➋ 모두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2> ➊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➋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