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
나이 63세가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그동안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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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