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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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전 직장 근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전 직장에서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이력서상에 경력사항을 기재하므로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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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시 익월 지급 건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아닌 해당 임금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식대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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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이고 계속하여 근무하면 되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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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소진 및 월급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무한 때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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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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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은 최저시급 관계없이 기본급에서 산정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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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준수 진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 합의로 사건 종결 시 사업주가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해당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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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주기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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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비용도 알바생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과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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