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2.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시가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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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최소 며칠 전에는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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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반일 근무시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을 채워서 30분을 더 있다가 퇴근해야... 근기법에 따라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로 후 퇴근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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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폐업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이 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합니다. 단,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 및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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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의 대해 동의 미동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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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급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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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외에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시간, 흡연시간 등은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대기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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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봉처분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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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납부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해당 약정을 파기하고 사용자에게 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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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이 만약 공휴일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전 날까지 구직 또는 교육을 통해 활동을 해야 하므로 주말 상관없이 활동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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