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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3.03.17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저번에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

세금을 떼지않고 월급을 받는 대신 퇴직금은 받지않기로 했다가

퇴직금을 받게됐을때 그동안 떼지않았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금이랑 퇴직금이랑 비슷하니 그냥 또이또이라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항상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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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납부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해당 약정을 파기하고 사용자에게 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 및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납한 세금 및 4대보험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민사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세금과 4대보험을 미납부하고 있었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위법을 한 것이고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말하는건 법에 위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안 내고 퇴직금 안 받겠다고 한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