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구직급여는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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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뮤사 선생님들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일~목요일 근로로써 1주간 근로일수는 5일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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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협상으로복지 등을 기존보다 나쁘게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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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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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공모전 입상으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공모전 입상으로 인해 소정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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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6개월 근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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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회사와 협의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의 처리에 대응하시면 됩니다(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2.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계획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5.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6. 2번 답변과 같습니다.7.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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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계약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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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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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월급산정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26일=2,096,774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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