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3.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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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의 허락을 득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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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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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너 뉴스에 나온애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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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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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으로 등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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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 교육에 따라 2일간 특정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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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이 있은 때는 해당 취업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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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 명령 전의 업무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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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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