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6년이상 다닌 직장을 자진퇴사로 지난 9월까지하고 현재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 3년이내에 재취업해서 180일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같은 실업급여 만족하는 사유로 퇴사시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전직장에서 6년이상 다녔기 때문에 다음직장은
160일을 채울필요없이 한달이든 3개월 정도만 일하면 그 전것을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자진퇴사 후 재취업하고 단기 알바같은것으로 계약기간 만료같은 사유로 180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최소 1달만 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아님 최소 3달이 되어야하는건지, 그리고 주에 일해야하는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건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서 발급해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진퇴사면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지
4. 1~3번이 불가능하다면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가능사유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