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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6년이상 다닌 직장을 자진퇴사로 지난 9월까지하고 현재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 3년이내에 재취업해서 180일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같은 실업급여 만족하는 사유로 퇴사시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전직장에서 6년이상 다녔기 때문에 다음직장은
160일을 채울필요없이 한달이든 3개월 정도만 일하면 그 전것을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자진퇴사 후 재취업하고 단기 알바같은것으로 계약기간 만료같은 사유로 180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최소 1달만 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아님 최소 3달이 되어야하는건지, 그리고 주에 일해야하는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건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서 발급해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진퇴사면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지

4. 1~3번이 불가능하다면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가능사유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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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자진퇴사 후 바로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 한달 계약직만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이상입니다.

      3. 자진퇴사한 사업장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4. 꼭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진퇴사로 퇴사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최소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되지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그만큼 적어집니다.

      3.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4.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3.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자진퇴사 후 재취업하고 단기 알바같은것으로 계약기간 만료같은 사유로 180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달 계약직 해도 가능합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최소 1달만 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아님 최소 3달이 되어야하는건지, 그리고 주에 일해야하는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건지

      한달은 근무해야 상용근로자 처리됩니다.

      3. 2번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에서 발급해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진퇴사면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지

      법상 이직확인서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하며,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4. 1~3번이 불가능하다면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가능사유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건지

      퇴사사유와 수급자격기간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