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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3.12

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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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또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므로 휴게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몇시에 주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점심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1시간 지급받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

    8시간근무면 1시간 휴게를 실시해야하며,

    점심시간도 휴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

    법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상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8시간+휴게(점심시간)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장마다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보통 8시간 근무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도중에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