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8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또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므로 휴게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 -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8시간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몇시에 주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점심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1시간 지급받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 - 8시간근무면 1시간 휴게를 실시해야하며, - 점심시간도 휴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 - 법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통상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8시간+휴게(점심시간)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장마다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보통 8시간 근무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도중에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