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일당처럼 빠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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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급여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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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때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된 사실이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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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이전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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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장 외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등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완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 2002.9.4, 2002두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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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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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낸 것을 어디서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홈택스사이트(로그인>www.hometax.co.kr)>로그인>왼쪽상단 My Nts>지급명세서 의 메뉴를 이용하시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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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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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프리랜서 투잡 중 회사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즉,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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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인 3.2.에 2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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