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으로 3년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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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및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④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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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실 근로시간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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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중 연장근로 도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관리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선택하여 도입할 것을 개편안으로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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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주52시간 계산 및 시간외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8*1.5=12시간*통상시급),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4시간 근로를 하였으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나, 1일 4시간씩 3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2*1.5=1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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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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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좀 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로 급여를 책정할 경우에는 4주가 아닌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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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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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2. 따라서 2022.9.~2023.2. 기간동안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180일을 채우기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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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서 중 고정OT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설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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