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A 근무지에서 인턴으로 22년 9월초 ~ 12월초 까지 근무하였고, 인턴 근무 도중 B근무지에서 22년 10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인턴 계약 종료 후 A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였고, 23년 2월 아르바이트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B근무지의 고용보험 상실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두 근무지 모두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A근무지와 B근무지 근무 기간이 10,11월 겹쳐있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2.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B근무지에 고용보험 취득일 정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수정이 가능한 경우, 수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3.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2. 따라서 2022.9.~2023.2. 기간동안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180일을 채우기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B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