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합비 인상은 공지 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므로(노조법 제11조),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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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 전년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름에 부여한 보너스 퇴직금에서 미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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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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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연장 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개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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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수정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법과제) 입법예고(3.6~4.17, 40일간) → ‘23년 6∼7월 국회 제출, (기타과제) 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 ’23년 추진,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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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시 연차, 월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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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완료한 상황에서의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해당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과정 등을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 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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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당직) 근로시간이 아리송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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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부과할 수 있는 수당이 올바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의 수당 항목들과 사례가 전부 맞을까요?>> 네, 1번과 2번 수당 항목과 산정방법은 모두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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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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