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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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회휴무 급여계산 및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967,7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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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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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근무중인 알바 근로시간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 지급받은 임금을 근거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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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8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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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소문을 내는 직장 동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긴 동료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므로, 계속하여 상기 행위를 반복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어 해당 직원을 징계 또는 다른 부서로 전직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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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아웃소싱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이란 기업이나 기관이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도 아웃소싱업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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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야간근로 시 질문자님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즉, 고객이 방문하지 않는 시간에 잠시 쉬고 있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편의점에서 1인 근무하는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시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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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전화해서 제 의견 말 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조사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회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려면 출석조사에 응하여 그 때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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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격주 근무 포함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5시간*1일*4.345주/2]*9,620원*12개월= 27,838,070원(세전) 이상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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