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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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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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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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는 바, 그 날 휴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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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 면접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장차림으로 단정히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2. 공신력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 습니다로 문장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3. 해당 경력이 없다면, 경력을 어떻게 쌓아 갈 것인지, 이를 통해 회사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4. 네,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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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행사 사유는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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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 궁금합니다.ㅂ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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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는 자도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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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일간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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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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