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을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 점 참고하여 사용자가 법 위반한 사실일 있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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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퇴사일 및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3.1.이 퇴사하고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면, 약 "201만원*3개월/90일*30일*2년= 4,020,000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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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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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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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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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는 야간수당이나 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외 시간에 대한 근로는 적어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근로로 볼 수 없어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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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서 한달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체결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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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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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여부와 최저임금 충족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직 중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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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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