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제공시 10분 20분씩 끊어서도 제공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을 30분 제공해야하는 곳인데 30분을 꼭 한번에 이어진 시간으로 제공 해야하나요?
한시간에 10분씩 3번 제공하는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반드시 1회로 부여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분, 20분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1분, 2분 등 휴게시간의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정도로까지 쪼갤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각을 명시했더라도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합니다.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지만(고용노동부 1992.06.25 회시, 근기 01254-884), 실제 화장실을 다녀오는 필요시간 혹은 5분 정도의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제공해야하는 곳인데 30분을 꼭 한번에 이어진 시간으로 제공 해야하나요?
한시간에 10분씩 3번 제공하는것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휴게시간 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관계가 없으나,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해당 내용이 명확히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을 10분씩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한번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최소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는 분 단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여지가 크므로 사업장 근무환경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직원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되고 업무의 특성상 짧게 쉴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의 분할부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기 68207-3307, 2002.12.0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관련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