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질의/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 질의드립니다.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을 하루 총 30분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질의드립니다. 10시~18시 근무 시 휴게시간을 하루 총 30분만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0시부터 18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 실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