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장의 상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짧은 단위로 쪼개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