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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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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한번에 주어야 되는지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30분 한번에 주어야 되는지 매장상항에 따라 5분씩 나눠 총30분 맞추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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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로서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나, 5분씩 잘게 부여하는 것은 휴식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 씩 쪼개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실제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30분을 한번에 부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하면 되는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 실제 휴식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장의 상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짧은 단위로 쪼개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