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느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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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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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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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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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사직 통보 후 퇴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2.8.자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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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직서는 써야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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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배차시간 또한 통근 시 소요되는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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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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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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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며,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해당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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