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파견직이라서 당연하게 4대보험 가입도 같이 되어있을거라 생각하여 신경쓰지 않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사람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있는걸 알게 되어 확인해보니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서 회사에 연락해여 확인해보니 입사자 일괄로 신고 하려고 아직 신고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 다시 제 집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려다 건강보험료가 아직 집사람 회사이름으로 나가고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확인 요청하였더니 확인 해본다 한 후 계속 확인 요청을 해도 묵묵부답 피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타지에 파견 근무중이고 근무중에 외부로 나갈수 없는 환경이라 본사를 직접 찾아 갈수도 없습니다.
전화도 피하고 연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전화 준다하면서 끊고 계속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소통을 해주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 사직서를 제출하러 본사로 가기도 애매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서울 -> 평택 파견 근무 1년을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준 상황입니다.
지금 5개월 차 근무 중이며 업무 적인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근무 중이라 업무 협조를 구하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알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이외 내부의 사정을 여기다 나열 할 수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제시한 근무 조건과는 상이합니다.
일단은 통화가 되지 않아서 내일까지 연락주지 않으면 퇴사에 동의 하는걸로 알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문자로 퇴사 한다고 밝혔는데 사직서 없이 퇴사가 가능한 지와 만약 3월 1일 부터 출근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얻어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을 행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손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느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