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만 든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간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안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엇다는 (퇴사날 다음날에 ㅅ취득 신고를 하셧더라구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근로 복지 공단 및 4대보험 연관처에 연락을 해서
일일이 해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이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가 퇴사하셨다면 상실처리도 합니다.
그러니 질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회사에서 상실신고 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단계에서 근로자가 직접 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고, 상실신고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곧 사업주가 상실신고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회사가 사실관계에 맞게 취득-상실신고를 했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7일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만 취득, 상실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추후에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