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근로계약서만 썼는데 퇴사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4대보험없이 최저시급으로만 받았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문자로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거나(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교부를 거부한다고 말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한다고 해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신고가 가능하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배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모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 경우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