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선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고 지금은 짤렸습니다.
어디선가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일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따로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청구해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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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장님과 구두로 계약했던 시급, 근로시간 등을 검토하여 지급받으신 임금에 실제로 주휴수당만큼의 금액이 반영된 것이면 지급받지 못하나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이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당 금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