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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진도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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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선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썼고 지금은 짤렸습니다.
어디선가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일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따로 넣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청구해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임금체불진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장님과 구두로 계약했던 시급, 근로시간 등을 검토하여 지급받으신 임금에 실제로 주휴수당만큼의 금액이 반영된 것이면 지급받지 못하나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이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당 금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