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해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6월 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며칠 미뤄진 상황이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호 동의 하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후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한거여서 그런건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3일 근무한거여도 일용직으로 신고된게 아니라서 반드시 상실신고가 필요한걸까요?
제가 다음달 1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요..
퇴사한 곳보다 급여가 살짝 낮아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까봐 불안합니다ㅠㅠ
사실 그만두게 된 곳과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서 직접 문의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ㅠㅠ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하고 퇴사했으면 아직 고용보험 신고도 안했을 가능성이 높고 상용직으로 신고했어도 1개월 미만 일했으면 일용직으로 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과 달리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상실 신고를 통해 다음 사업장에서 제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상실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와 협의해서 상실신고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