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인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작했고
1년 좀 넘게 일하면서 4대 보험은 다 받으며 일하긴했는데요.
사장한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차라리 새로 쓰는데,
이걸 계약만료 근로계약서로 쓰면
번거롭게 회사나 저나 권고사직서 작성 할 필요 없는 건가요?
만약 계약만료로 작성 하면 실업급여 조건 바로 충족인가요?
처음 신청해보려는 거라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실제 계약직인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4대보험은 정상 적용받았다고 하시니 굳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만료를 말씀하시는거면 기간제로 계약을 맺으신듯하고, 1년이상 근무하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신듯하여 일응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달리 작성해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