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반드시 직전 3개월급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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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월급여는 "월급여/31일*(31일-7일)"로 산정한 급여를, 2월 급여는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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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상 폭행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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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소급하여 3년까지 가능합니다.4.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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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액 (월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0,580원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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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과 급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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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해온 관할 고용센터에 이사 사실을 알리시면 이사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이사 간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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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신청후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기보다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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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교대근무자 에게는 적용안돠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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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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