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교대근무자 에게는 적용안돠나요?
우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번설날 대체 휴일에 일근자는 휴일로 하고 교대근무자는 적용을 만해주는데 맟는것인지요?
우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번설날 대체 휴일에 일근자는 휴일로 하고 교대근무자는 적용을 만해주는데 맟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 대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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