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포함된 달에 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기간을 정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근로한 날인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단기계약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7일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번달 입사자가15일에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2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월~목요일에는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금요일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차감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대자동차 입사 지원시 10만명 이상 지원을 하면 서류 합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통상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하는 필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상기 내용처럼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3.2.2.이후여야 함).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 강의실 내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CCTV 설치, 안내문의 사이즈나 재질 등 제작형식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개인정보보보호법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적어도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 2.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재해의 경우, 기업에서 공상 처리 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나,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산채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일시 최저이상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500원= 2,600,483원(세전)과 210만원(세전)의 차액인 500,48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